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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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조회수
821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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