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효도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 조회수
- 1,594
- 지원내용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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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별도 증빙 및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청주시 노인복지과 · 043-20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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