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조회수
- 974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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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로 지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모집 시작일/종료일은 사업 이용 시기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생아의 거제시 주민등록 여부 및 부 또는 모의 거주 기간 기준 충족 여부 증빙 서류 확인 필요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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