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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조회수
2,130
지원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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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외(제주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여부 및 신청절차(신청불필요로 명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민복지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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