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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조회수
- 2,130
- 지원내용
-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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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외(제주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여부 및 신청절차(신청불필요로 명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민복지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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