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재가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2.0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조회수
51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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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 가구 판정 기준 및 상세 서류 요건은 구미시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54-48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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