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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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목적요약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173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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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별 상세 신청 일정 및 지원 기한은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해양수산과 등 · 031-8008-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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