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민간협업형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 및 개별형 전시회 참가, 입점, 브랜드 강화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기간
5~6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소공인성장촉진단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5~6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수
- 4,238
- 지원내용
-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5~6월'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시작일/종료일은 상세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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