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추가 자격요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참여 제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간
'21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1년~
-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2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중위소득 48%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참여 제한 대상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 한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 분리 조건 및 동일 시·군 내 예외 인정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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