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국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담당 부서
- 농촌사회서비스과
- 대표 문의처
- 1355
- 요약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 서비스명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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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여부 및 상세 농업인 요건(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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