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11만원 이내에서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7,224
- 지원내용
-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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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부 구체적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정 순위(1~5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연령별로 우선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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