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11만원 이내에서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7,224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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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부 구체적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정 순위(1~5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연령별로 우선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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