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4,173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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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면제 세부 대상(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의 상세 조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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