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서비스목적요약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4,173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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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면제 세부 대상(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의 상세 조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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