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사산아·영아의 장례를 화장 방식으로 치른 연고자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 조회수
- 2,603
- 지원내용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지원대상
-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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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 031-58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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