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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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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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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업진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조회수
1,030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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