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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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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