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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취학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식 9,500원 상당의 급식(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0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267
- 조회수
- 530
- 지원내용
-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 지원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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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상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담임교사/이통반장/담당공무원 추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세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3-24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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