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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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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관할보건소/02-120
조회수
3,485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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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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