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관할보건소/02-120
- 조회수
- 3,485
- 지원내용
-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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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확인 및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 유무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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