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주군 내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9만원의 주거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9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조회수
- 1,570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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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기간 '1년 이내' 조건은 marital_status=MARRIED로 매핑하였으나 정확한 혼인일자 확인이 필요함
- 거주 기간 6개월 조건은 '부부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원 개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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