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주군 내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9만원의 주거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9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조회수
1,570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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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기간 '1년 이내' 조건은 marital_status=MARRIED로 매핑하였으나 정확한 혼인일자 확인이 필요함
  • 거주 기간 6개월 조건은 '부부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원 개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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