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분기별 3만 원, 연간 12만 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신청방법

1. 지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2. 지급방법-본인: 신분증-가족대리(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급대상자, 대리인 각 신분증 3. 이용장소: 효도가게 협약업소(효도가게 표지부착)4. 이용방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초과액은 본인 부담)

지원 금액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울산광역시
요약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서비스명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시·군·구
울주군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추가사항>-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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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서식 파일 참조
  •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필요
  • 대리인 및 대상자 신분증 — 가족 대리 신청 시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 각 신분증 필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 052-204-092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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