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주군 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조회수
4,639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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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 조건(혼인신고일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정인 예비부부) 및 무주택자/주택가격 기준(매입 6억원 이하, 전세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은 전용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2-204-10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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