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주군 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조회수
- 4,639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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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 조건(혼인신고일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정인 예비부부) 및 무주택자/주택가격 기준(매입 6억원 이하, 전세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은 전용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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