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및 지속적 재산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퇴치용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총 사업비의 90%)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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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2
- 부서명
- 환경기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서비스목적요약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조회수
- 18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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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작물 피해자 및 재산상 피해자의 세부 증빙 조건 및 농업인 여부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의 정확한 일자(4월~12월) 및 예산 소진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주군 환경기후과 · 052-20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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