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및 지속적 재산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퇴치용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총 사업비의 90%)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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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2
부서명
환경기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서비스목적요약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조회수
18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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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작물 피해자 및 재산상 피해자의 세부 증빙 조건 및 농업인 여부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의 정확한 일자(4월~12월) 및 예산 소진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주군 환경기후과 · 052-20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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