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안양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0.29
부서명
아동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조회수
1,267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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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기한 조건 존재 (직접 확인 필요)
  • 입양자격(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정의된 special_status 코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과 아동친화팀 · 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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