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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모 또는 부 연령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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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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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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