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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신청기간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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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친환경 농자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052-229-2913
조회수
711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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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농축산과/052-2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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