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인구증가 지원
장수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부부당 1,0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3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획조정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인구증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축하금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획조정실/063-350-2041
- 조회수
- 1,859
- 지원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대상
-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1인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 필요 (직접 확인 필요)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존재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구비 서류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063-350-20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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