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인구증가 지원

장수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부부당 1,0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3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기획조정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인구증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결혼축하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1
조회수
1,859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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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1인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 필요 (직접 확인 필요)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존재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구비 서류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063-35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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