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867
- 지원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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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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