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산업수출진흥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조회수
1,445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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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자재 수출업체 자격 요건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산업수출진흥과 · 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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