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산업수출진흥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 조회수
- 1,445
- 지원내용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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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당해 연도 1월경'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직접 확인 필요
- 농기자재 수출업체 자격 요건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산업수출진흥과 · 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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