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공동체에 육성사업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 서비스목적요약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077
- 지원내용
-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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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 · 051-77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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