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 전국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기간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공개채용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소관기관명
- 인사혁신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접수기관
- 인사혁신처
- 조회수
- 2,915
- 지원내용
-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지원대상
-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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