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10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조회수
314
지원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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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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