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12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조회수
- 13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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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 조건 관련 구체적 구비 서류는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41-360-604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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