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연 1회 월동 난방비(12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조회수
- 2,130
- 지원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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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직권지급 여부 및 대상 확정 방식에 대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조건이 있으므로 중복 수혜 여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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