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연 1회 월동 난방비(12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조회수
2,130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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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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