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조회수
- 3,958
- 지원내용
-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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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가 없는(신청불필요) 지자체 자동 지정 사업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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