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조회수
3,958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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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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