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선정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지원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서비스명
-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시·군·구
- 정읍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지원 내용
-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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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청년 연령·전입 요건은 원문 상세 내용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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