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0원 ~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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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93
조회수
1,471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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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5년 이내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또는 후계농/영농6개월종사자/농업학교졸업)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3-539-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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