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14
- 부서명
- 기획예산실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조회수
- 613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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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4월), 하반기(10월)로 정기 모집되므로 정확한 일자는 해당 월 공고 직접 확인 필요
- 신혼부부의 '혼인 10년 이내' 기준 및 주택 소유 조건(매입/신축 시 1주택, 전세 시 무주택)은 별도 증빙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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