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2.14
부서명
기획예산실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조회수
613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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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4월), 하반기(10월)로 정기 모집되므로 정확한 일자는 해당 월 공고 직접 확인 필요
  • 신혼부부의 '혼인 10년 이내' 기준 및 주택 소유 조건(매입/신축 시 1주택, 전세 시 무주택)은 별도 증빙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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