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서비스목적요약
-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조회수
- 746
- 지원내용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지원대상
- ○ 전국민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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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3-53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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