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선정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노인용품 공급 - 노인용품 신청 : 거동불편 등 노인용품 필요대상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용품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자중 증빙서 검토 등 적격자를 선정한 후 무상지원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료 대납(시- 건보공단)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서비스명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물지급, 기타
선정 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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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정보 동의서 포함) — 별지 서식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용품 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과 건강보험료 지원(월별 건강보험료 12,500원 이하 저소득 세대)의 대상 세부 조건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사무소에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 063-53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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