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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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시·군·구
- 정읍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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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등) 및 수당 지급액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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