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9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 조회수
- 167
- 지원내용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063-539-54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