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9.09
- 신청기한
- 연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 조회수
- 597
- 지원내용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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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연초'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 요건은 별도 증빙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043-21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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