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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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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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02
부서명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서비스목적요약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조회수
245
지원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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