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 거주 미혼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적립 시 지자체 및 기업 매칭적립을 통해 만기 목돈 지급 및 결혼·근속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충북행복결혼공제
- 서비스목적요약
-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 조회수
- 12,80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지원유형
- 기타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군별 상세 지원조건 및 모집 기간(상시 또는 시군별 예산 소진 시까지)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