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신고·허가를 받은 영암 관내 어업인·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내수면 양식기자재 구입비를 지원(군비 50%, 자부담 50%)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2.10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조회수
646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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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신고·허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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