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번기(4~6월, 9~11월) 동안 영암군 관내 마을에 공동급식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178,000원 ~ 2,662,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조회수
676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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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영암군 관내 마을(법인/시설/단체) 단위임

담당부서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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