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및 계약 연장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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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6.07.27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서비스목적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조회수
93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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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및 무주택자 자격 조건, 재직/사업자등록/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조건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061-47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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