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및 계약 연장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7.27
- 부서명
- 도시디자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 조회수
- 93
- 지원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지원대상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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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및 무주택자 자격 조건, 재직/사업자등록/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조건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061-47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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