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매입임대 지원(일반)
- 서비스목적요약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조회수
- 1,424
- 지원내용
-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지원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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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매입주택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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