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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서비스목적요약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조회수
1,259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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