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지원내용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전북신용보증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획조정실/063-230-3314
- 조회수
- 1,547
- 지원내용
-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 지원대상
-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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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및 특례보증 세부 대상기업 조건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063-2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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