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지원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추가 자격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인->시설->시군

제출서류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운영기관
군산시
사업 기간 안내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인->시설->시군
심사 방법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28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등록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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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 사유 발생 시 15세부터 심의를 거쳐 지급 가능합니다.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이어야 하며,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시군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당해연도 시설 관할 시군에서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시군 아동보호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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