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지원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추가 자격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인->시설->시군
제출서류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기관
- 군산시
- 사업 기간 안내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인->시설->시군
- 심사 방법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 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28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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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원칙이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 사유 발생 시 15세부터 심의를 거쳐 지급 가능합니다.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이어야 하며,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시군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당해연도 시설 관할 시군에서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시군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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