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영유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15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조회수
3,885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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